근로장려금 3월 반기신청 기간 2025 지급일 지급금액 💰

By storyarena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3월 17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급일은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도 근로를 지속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이번 2025년 반기 신청을 통해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반기신청 일정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소득 기간신청 기간지급일
하반기 신청2024년 하반기2025년 3월 1일 ~ 3월 17일2025년 6월 말
정기 신청2024년 전체2025년 5월 1일 ~ 5월 31일2025년 9월 말

💡 주의!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가구165만 원
홑벌이 가구285만 원
맞벌이 가구330만 원

반기 신청 시 연간 근로장려금 금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요건

✔️ 본인 및 배우자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불가
✔️ 3.3% 원천징수되는 소득(강사, 디자이너 등)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5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 가구별 연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구 유형소득 상한 금액 (연간)
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2024년부터 상한금액 상향) ✅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초과 2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모바일, 전화(ARS)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선택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후 정보 입력
4️⃣ 신청 완료 후 접수 내역 확인

📌 모바일 신청 (손택스)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2️⃣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전화 신청 (ARS)

✔️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자동 신청 대상 확대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 2023년: 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
✅ 2024년: 60세 이상
2025년부터: 모든 연령 신청 가능!

국세청이 직접 신청을 도와주므로, 신청 절차를 몰라 놓치는 분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결론 🎯

2025년 3월 17일까지 반기 신청 마감!
6월 말 지급 예정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필수 확인
자동 신청 대상 확대 → 모든 연령 가능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FAQ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A.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 제외)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하반기 신청은 3월 17일까지 가능하며, 지급일은 6월 말입니다.

Q.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5월)**을 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자는 상·하반기 소득을 나눠서 지급받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A.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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