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통행료 할인 등록법 2자녀 3자녀 고속도로 할인혜택

By storyarena

주말마다 아이들과 장거리를 다니는 가구라면, 등록 안 해서 놓치는 혜택이 생각보다 큽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된다고 저절로 혜택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미리 등재해야만 실제 감면이 이뤄집니다. 대상 요건과 운영 기간, 자녀 수별 감면율, 온라인·오프라인 사전 등재 순서, 자주 헷갈리는 질문까지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대상 가구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대상 차량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장기리스·장기렌터카 (비영업용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가능 대수가구당 1대
운영 기간2026년 7월 28일 ~ 2029년 8월 21일
적용 요일토·일요일·법정공휴일
대상 도로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제외)

가구 안에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등재돼 있어야 자격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자녀 수통행료 감면율
2명10%
3명 이상20%

감면율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명절·여름휴가·겨울여행·친척 방문처럼 이동이 잦은 가구라면 연간 절감액이 생각보다 커집니다.

이 혜택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한 기존 다른 감면 제도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감면 대상인 경우방식
경차기존 50% 감면이 우선
전기차기존 30% 감면이 우선
국가유공자 등가장 높은 비율 하나만

여러 감면 조건을 동시에 갖췄더라도 가장 유리한 비율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됩니다.

부모 탑승,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 가운데 1명은 실제로 차량에 함께 타야 하며, 사전 등재된 휴대전화 정보를 통해 탑승 여부가 파악됩니다. 부모가 함께 타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전 등재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하이패스를 이미 이용 중인 차량이라도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차량과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미리 등재를 마쳐야 합니다.

온라인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통행료플러스 앱에 접속합니다.

2단계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단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4단계 : 자녀 및 가족정보를 파악합니다.

5단계 : 차량정보를 입력합니다.

6단계 : 하이패스 카드 정보를 넣습니다.

7단계 : 환급받을 계좌를 넣습니다.

8단계 : 신청을 마치고 승인 여부를 살펴봅니다.

9단계 : 등재된 하이패스로 통행합니다.

10단계 : 주말·공휴일 이용 시 감면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장기렌터카나 리스 차량은 온라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때는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처리해야 합니다.

등재 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등록증, 리스·렌터카 계약서, 신분증, 하이패스 카드번호, 환급계좌, 휴대전화 정보가 필요합니다.

후불 하이패스는 감면된 금액이 카드 청구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선불 하이패스는 정상 결제된 뒤 등재한 계좌로 감면 금액이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등재한 차량과 등재한 카드를 반드시 함께 써야 하며, 차량만 같거나 카드만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나 경차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감면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그중 가장 높은 비율 하나만 받게 됩니다.

임신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생 이후 주민등록상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파악돼야 대상이 됩니다.

부모 명의 차량이 두 대라면 모두 처리되나요? 세대당 1대만 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을 바꾸려면 기존 등재 차량을 해지한 뒤 새 차량으로 다시 등재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오류로 일반차로를 이용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등재된 차량이라도 일반차로에서 현금이나 미등재 카드로 결제하면 감면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 오류가 발생했다면 영수증을 보관한 뒤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나 영업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 공식 출처 및 바로가기: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통행료 할인 안내 바로가기


다자녀 통행료 할인 FAQ

Q. 다자녀 통행료 할인 대상과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며, 2명이면 통행료 10%, 3명 이상이면 20%를 감면받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이며,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자녀 통행료 할인 사전 등재 방법은?

A.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본인인증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고, 차량정보와 하이패스 카드, 환급계좌를 처리하면 됩니다. 하이패스를 이미 쓰고 있어도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미리 처리를 마쳐야 합니다.

Q. 경차나 전기차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차는 기존 50% 감면, 전기차는 기존 30% 감면이 우선되며, 여러 감면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가장 유리한 비율 하나만 받게 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등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