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병원비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됩니다. 저도 가족의 장기 입원으로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안내문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알게 되었고, 환급금을 받고 나니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환급 신청 방법과 기간, 그리고 조회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병원에서 사용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 진료비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급여 항목’만 해당되고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병원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가 나눠져 있어서 구분은 어렵지 않아요.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각 분위별 상한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 소득 분위 | 상한액(만원) |
|---|---|
| 1 분위 | 89 |
| 2~3 분위 | 110 |
| 4~5 분위 | 170 |
| 6~7 분위 | 320 |
| 8 분위 | 437 |
| 9 분위 | 525 |
| 10 분위 | 826 |
저는 5분위에 해당했는데, 병원비로 400만 원 넘게 나갔더라고요. 상한액 170만 원을 제외한 약 2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2025년 환급 언제부터?
올해는 8월 28일부터 2024년 진료분에 대한 환급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해주고, 안내문을 받은 분은 즉시 신청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환급금은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2022년 진료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환급금 계산 예시
환급금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부담한 급여 진료비 총액에서 해당 소득분위의 상한액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 4분위(상한액 170만 원)가 550만 원 지출 → 380만 원 환급
- 1분위(상한액 89만 원)가 250만 원 지출 → 161만 원 환급
이처럼 상한액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급 방법 안내
환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저는 ‘The건강보험’ 앱을 사용해서 했는데 몇 분이면 끝나더라고요.
온라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앱
오프라인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안내문 동봉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발송
- 고객센터 전화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이 직접 할 경우엔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가 필요해요. 가족 대리로 할 경우엔 여기에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죠. 저는 예전에 어머니 대신 한 적이 있었는데, 미리 서류를 준비하니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보통 후 5~7일 안에 계좌로 입금돼요. 단, 미리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두면 별도의 접수 없이도 자동으로 입금돼서 훨씬 간편해요. 저도 올해는 자동으로 입금됐는데,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와 있으니 한숨 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3년이라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매년 진료비가 많았던 해가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금액이 꽤 커서 가족 여행 비용이나 기타 생활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답니다.
글 작성 후기
솔직히 말하면 ‘설마 나도 해당될까?’ 싶었는데, 막상 계산해보니 꽤 큰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어요. 이런 좋은 제도를 놓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꼭 블로그로도 공유하고 싶었고,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환급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꼭 확인해보시고, 만약 대상자라면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FAQ
Q.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란 무엇인가요?
A. 1년간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많이 쓴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의료비가 발생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2년 진료비는 2025년 말까지 신청 가능.
Q. 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건강IN 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