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연금전환 55세부터 신청 월 20만 원 수령 가능!

By storyarena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고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보험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이 생겼습니다. 곧 도입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통해 연금처럼 활용하는 방법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개념이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정말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도 연금처럼 활용 가능한 시대

올해 10월부터는 55세 이상이라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작돼요. 쉽게 말하면, 1억 원짜리 보험이 있다면 매달 14만~22만 원을 미리 받고, 사망 후에는 남은 3,000만 원 정도만 가족에게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생명보험을 꼭 죽고 나서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발상이죠.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먼저 시작하며, 향후 모든 보험사가 확대 참여할 것으로 보여요.

유동화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제도는 보험금 유동화 비율과 수령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은 사망 시 남기고, 나머지 7,000만 원을 연금으로 돌리면,

  • 55세에 수령 시작 → 월 약 14만 원
  • 70세에 시작하면 → 월 약 20만 원
  • 75세에 시작하면 → 월 약 22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수령 기간을 몇 년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월 지급형과 연 지급형, 둘 다 가능해요

10월에는 먼저 ‘연 지급형’ 상품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 몰아서 받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매달 지급받는 ‘월 지급형’도 출시될 예정인데, 이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연 지급형으로 가입해도 나중에 월 지급형으로 바꿀 수 있으니 부담은 덜하겠죠.

꼭 현금이 아니어도 된다? 서비스형 유동화도

놀라운 건 현금 말고도 요양 서비스나 건강관리로도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 요양시설 이용비로 전환
  • 암이나 심근경색 같은 중증 질병에 대비한 전담 간호사 배정
  • 치료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같은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점점 실버 세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는 느낌이네요.


연금형 보험 유동화 핵심 요약

항목내용
적용 나이만 55세 이상
참여 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수령 형태연 지급형, 월 지급형 (순차 도입)
수령 조건유동화 비율·수령 시점·기간에 따라 금액 변동
서비스형 전환 가능요양비, 간호사 배정 등 대체 활용 가능

유동화 대상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가입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에요. 또한 보험사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을 받아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상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대요.

제도는 왜 도입됐을까

국민연금 수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은퇴 후부터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55세에 은퇴한 사람이 65세까지 10년간의 생활비를 채우려면 정말 막막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작성 후기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땐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는다니?’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주 현실적인 아이디어였어요. 특히, 당장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생활비 걱정이 있는 분들에겐 정말 희소식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연금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고… 그 사이를 잘 채워주는 유동화 제도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보험을 다시 살펴보고 싶어졌어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FAQ

Q.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요?

A. 사망 시 받을 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처럼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제도입니다. 노후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Q. 어떤 보험사에서 가능한가요?

A. 현재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에서 10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Q. 꼭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연금 수령 외에도 요양시설 비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 방식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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