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하나 차이로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근로자가 직장을 떠날 때 사업주가 보험 시스템에 기재하는 이직 분류번호입니다. 이 번호가 무엇이냐에 따라 실직 후 생활비 수령 자격이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잘못 기재하거나 근로자가 살펴보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별 의미 전체 목록, 실업급여 가능·불가 기준, 23번·26번 세부 분류 해설, 오기재 시 정정 방법까지 2026년 공식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상실코드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 이유를 번호로 기재하는데, 이 번호가 이직확인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이 분류번호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령 자격을 1차 판단합니다. 번호가 잘못 기재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거절당하거나, 반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 수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고용24(work24.go.kr)에서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과 기재된 번호를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 전체 목록과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 번호 | 이직 이유 | 수령 가능 여부 |
|---|---|---|
| 11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불가 |
| 12 |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 | 가능 |
| 22 | 폐업·도산 등 사업장 소멸 | 가능 |
| 23 | 경영 악화·인원감축에 따른 퇴직(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 가능 |
| 26 |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세부 번호에 따라 다름 |
| 31 | 정년퇴직 | 가능 |
| 32 |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 | 가능 |
| 41 | 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로 전환 | 불가 |
| 42 | 임의가입 탈퇴 승인 | 불가 |
| 43 | 사업장 보험관계 해지 | 불가 |
| 44 | 사망 | 해당 없음 |
| 45 | 다른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 | 불가 |
가장 많이 쓰이는 번호, 실전 해설
11번 : 자진 퇴사 (실업급여 불가 원칙)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오기재되는 분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이었는데 사업주가 11번으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단, 이 번호라도 아래 사정을 소명하면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의사 소견서 필요), 통근 왕복 3시간 초과, 채용 당시 조건과 현저히 다른 근무환경, 결혼·출산·육아가 해당됩니다.
12번 :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수령 가능)
겉으로는 자진 퇴사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 측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금 체불, 근로조건 일방 변경,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렵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11번과 달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3번 : 경영상 퇴직 (수령 가능, 조사 대상 주의)
경영 악화·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이 모두 이 번호로 분류됩니다. 수령이 가능한 분류이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집중 조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세부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부 | 내용 |
|---|---|
| 23-1 |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
| 23-2 |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 |
| 23-3 | 명예퇴직 |
이 번호로 퇴직하면 관련 서류(경영난 증빙, 인원감축 기록 등)를 사업장이 갖추고 있어야 조사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이유인데 허위 기재한 경우 부정 수령으로 최대 5배 추가 징수, 사업주와 공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6번 — 근로자 귀책 퇴직 (세부 번호에 따라 수령 여부 갈림)
근로자 잘못으로 인한 퇴직이지만 세부 번호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세부 | 내용 | 수령 여부 |
|---|---|---|
| 26-1 |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징계해고 | 불가 |
| 26-2 | 징계해고 수준은 아니나 사업주 권유로 사직 | 제한적 가능 (사실관계 소명 필요) |
| 26-3 | 경미한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 | 가능 |
26-3이라면 잘못이 경미하고 사업주 권유로 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령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 26-1은 중대한 과실로 해고된 경우라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31번 : 정년퇴직 (수령 가능)
만 60세 이상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입니다.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수령 대상이 됩니다.
32번 : 계약기간 만료 (수령 가능)
기간제 근로자, 계절 근로자, 공사 종료로 인한 계약 만료가 해당됩니다. 계약 갱신을 기대했으나 사업주가 거절한 경우에도 이 번호로 처리되며 수령 대상이 됩니다.
잘못 기재됐다면, 이렇게 정정하세요
퇴직 후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를 살펴봤는데 기재된 번호가 실제 이직 이유와 다르다면 즉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1단계 : 사업주에게 직접 정정을 요청합니다. 실제 이직 이유를 입증하는 자료(권고사직 문자, 이메일, 녹취 등)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2단계 :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3단계 :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해 번호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수령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권고사직 통보 문자,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녹취파일, 목격자 진술서 등 다양한 형태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식 출처 및 바로가기: 고용24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조회 바로가기
고용보험 상실코드 FAQ
Q. 고용보험 상실코드란 무엇인가요?
A. 근로자가 직장을 떠날 때 사업주가 보험 시스템에 기재하는 이직 분류번호입니다. 이 번호가 이직확인서에 기록되며, 관할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수령 자격을 판단하는 1차 기준이 됩니다. 퇴직 후 고용24(work24.go.kr)에서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과 기재 번호를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실코드는 어떤 것인가요?
A. 12번(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22번(폐업·도산), 23번(경영상 인원감축), 26-3번(경미한 귀책 권고사직), 31번(정년퇴직), 32번(계약기간 만료)이 수령 가능 분류입니다. 반면 11번(자진 퇴사), 26-1번(중대한 귀책 징계해고)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11번이라도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하면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상실코드가 잘못 기재됐을 때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실제 이직 이유를 입증하는 자료(권고사직 문자·이메일·녹취 등)를 제시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직권으로 번호를 정정하거나 수령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