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뺑소니, 무보험, 낙하물 피해 최대 1억 5천만원 보상받기

By storyarena

자동차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합니다. 더욱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심지어 낙하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받기가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뺑소니라든가 무보험 차량에 의한 것일 경우, 아니면 낙하물로 인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대상자

이 제도는 사고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도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등이 해당되며, 최근에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인명 피해에 한정된다는 사실입니다.

  • 무보험(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뻉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가해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떨어진 물체로 인한 사고 피해자(22.1.28 이후에 발생한 사고)
    ⁕다만, 물적 피해는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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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적용제외

모든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나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통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 등)
  •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피해자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합의금 등)
  •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피해자
  •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자동차 손해배상 신청

보상금액

💸사망 : 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부상 : 최고 3천만원(부상정도에 따른 수급별 한도금액 존재)

자동차 손해배상(부상)

💸후유장애 : 최고 1억 5천만원(장애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 금액 존재)

자동차 손해배상(후유장애)

보상금 신청 절차

자동차 사고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은 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상금 청구자료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는 지급청구서, 개인정보 제공 도의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또는 접수증, 진단서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가 구비되어야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지급청구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또는 교통사고 접수증(경찰서)
  • 진단서(병원 발급)
  • 치료비 영수증(병원 발급)

*기타 손해를 입증 할수 있는 자료

보상금 신청기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절차
  • STEP#1 :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 STEP#2 : 경찰서 신고
  • STEP#3 : 병원치료
  • STEP#4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청구

*3년이내 신청

보상절차

  • 사고접수
  •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 보상금 지급처 확인
  •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 손해보상금 지급
  • 분담금 청구
  • 보상처리 종결

보상금 인터넷 신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상금 서면 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접수처)

✳우편주소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6층(당산동6가, 석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Tel : 02-6103-9268

✳FAX번호 : 02-2283-5749

보상금 상담전화

보상금에 관련한 궁금증이 있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줄 겁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1544-0049 연결 후 1번

질문모음(FAQ)

Q. 보장사업 처리 보함사는 어디인가요?

A. 보장사업처리 보험사 정리표 남겨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보험회사전화번호
메리츠 화재1566-7711
한화손해보험1566-8000
롯데손해보험1588-3344
흥국화재1688-1688
삼성화재1588-5114
DB손해보험1588-0100
AXA손해보험1566-1566
하나손해보험1566-3000
현대해상1588-5656
KB손해보험154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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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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