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들인 피해 주택이 벌써 1만 채를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인정부터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고 새 거처를 마련해주는 정부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7월 31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실적은 1만 256호를 넘었고, 누적 인정 건수는 4만 278건에 달합니다. 인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정받으면 정확히 무엇을 받게 되는지, LH 매입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기한까지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LH 매입 실적 | 1만 256호 (2026년 7월 31일 기준, 월평균 752호) |
| 누적 인정 건수 | 4만 278건 |
| 7월 인정 건수 | 609건 (신규·재신청 563건, 이의신청 46건) |
| 누적 지원 건수 | 주거·금융·법률 등 총 7만 2,483건 |
| 신청 기한 | 2027년 5월 31일까지 |
| 인정 비율 | 심의 건수 중 약 59.6% |
접수, 어디에 어떻게 하나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된 사건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됩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그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연계해 각종 대책을 구체적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특별법 시행일(2023년 6월 1일) 이전에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이미 발급받은 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과거에 확인서를 받아둔 기억이 있다면 접수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통보가 왔는데 불인정이라면
7월 심의 결과를 보면 전체의 23.0%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고,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불인정을 받았거나 ‘피해자등’으로만 분류됐다면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7월 가결된 609건 중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사정 변경이 확인돼 뒤늦게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인정받으면 정확히 무엇을 받게 되나
인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주거·금융·법률·심리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피해주택 매입입니다.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이를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다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매입된 집에서는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가 가능하며, 낙찰가와 감정가 차액(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주거 대안입니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라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버팀목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새 거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법률 지원입니다. 경·공매 절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무사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며, HUG 고객이라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도 일정 기간 유예됩니다.
넷째, 심리상담입니다. 사기로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수 있도록 1인당 3회까지 무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생계비나 긴급복지 지원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으니 담당 창구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LH 매입, 최근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불법 건축물도, 위법 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면 이제 우선 매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협의매수가 어려운 집은 경·공매를 통해 매입을 추진하며,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를 접수할 권한도 함께 부여됐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비중이 28.7%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5%, 아파트 13.3% 순입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5.9%를 차지해, 비교적 젊은 세입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 규모는 3억 원 이하가 전체의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해두면 빠릅니다
접수 전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 관련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법무사가 추후 별도로 요청하는 서류도 있을 수 있으니, 안내받은 기한 안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해당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이곳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 구분 | 연락처 |
|---|---|
| 피해주택 매입 관련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044-201-5236 |
| 피해 조사 관련 |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49 |
| 결정문 송달 관련 | 조사지원팀 044-201-5268 |
| HUG 상담 | 1566-9009 |
🔗 공식 출처 및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지원 소식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지원 FAQ
Q.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연계해 주거·금융·법률 등 세부 지원을 안내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Q. 피해자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나요?
A.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가 가능합니다. 낙찰가와 감정가 차액은 보증금으로 전환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 공공임대 우선 공급, 버팀목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대안이 제공되며, 법무사 연계 지원과 1인당 3회 무료 심리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불인정 통보를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관련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접수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결정 사례 중 46건이 이의신청을 통해 사정 변경이 확인돼 뒤늦게 인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