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이란? 계약직과 다른 점부터 퇴직금 실업급여 쉽게 정리

By storyarena

직장을 구하거나 근무 형태를 고민하다 보면 ‘촉탁직’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언뜻 계약직과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죠.

특히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중요한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으니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촉탁직이란 무엇인지부터 계약직과의 차이, 장점, 퇴직금과 실업급여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촉탁직이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 일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보통은 정년 퇴직자, 전문 기술인력, 단기 프로젝트 인력을 대상으로 하죠.

정규직처럼 무기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을 연장하는 구조예요. 겉보기엔 계약직과 같지만, 용도와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촉탁직과 계약직 차이점?

헷갈리기 쉽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쉽게 비교해볼게요.

항목촉탁직계약직
고용 대상주로 정년 퇴직자, 외부 전문인력일반직, 신입사원 포함 누구나
계약 목적경험 활용, 기술 위탁일반 업무 보조 및 인력 충원
계약 형태위촉 계약서 사용 가능근로계약서로 체결
4대 보험 가입대부분 가입가입
퇴직금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실업급여조건 충족 시 가능가능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는 인력이라 볼 수 있어요. 꼭 정년 퇴직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술이나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도 촉탁직으로 고용되기도 합니다.


장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장점은 경력을 인정받고 근속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 유리하죠:

  • 정년퇴직 후 연봉을 줄이고 계속 근무 가능
  • 일정 기술 또는 전문성이 인정받을 수 있음
  • 계약 갱신 가능성이 높아 안정감 있음
  • 정규직처럼 일정 업무를 꾸준히 맡을 수 있음

게다가 4대 보험과 기본 복지가 제공되는 경우도 많아서 생활에 큰 차질 없이 일할 수 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기간과 근무 시간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연속 1년 이상 근무
  • 동일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이 세 조건을 충족했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총 근속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을 것
  • 본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계약 종료
  • 계약 기간 만료 후 즉시 퇴직
  •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할 것

즉,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 계약 종료나 갱신 거부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계약 갱신을 회사가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할까?

네.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 계약 기간
  • 업무 내용 및 근무지
  •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
  • 임금 지급 방식과 금액
  • 4대 보험 가입 여부

계약서 없이 말로만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형태든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단점은 없을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다음과 같아요.

  • 계약 종료 시 고용 불안정
  • 승진 기회나 복지 제한 가능
  • 회사 상황에 따라 연장 불가
  • 급여 협상이 정규직보다 어렵기도

하지만 이런 단점은 고용 안정성보다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은 누구일까?

  •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은 분
  • 전문 기술을 가진 프리랜서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주 4~5일,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고 싶은 분
  • 일정 기간만 일하고 퇴직할 계획인 사람

요즘엔 병원, 공기업, 대기업, 지자체 등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사무보조, 상담, 운전, 행정업무 분야에서 채용 공고가 자주 나옵니다.


이력서에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력서에 아래처럼 표시하면 됩니다.

  • 근무 형태: 촉탁직
  • 근무 기간: 연도-월부터 연도-월까지
  • 담당 업무: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고용주 또는 회사명 명시

예시)
2022.03 ~ 2023.06 / 촉탁직 / 한국환경공단 / 행정지원 및 민원응대


글 작성 후기

처음에 촉탁직이라는 말만 들으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과 비슷하게 일하면서도 기간을 정해두고 근무하는 방식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경력자나 기술자,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고용형태라고 느껴졌어요.

계약직과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만, 정리해보니 그 차이도 분명했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촉탁직 FAQ

Q. 정규직인가요?

A. 아니요. 촉탁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 형태입니다. 정규직처럼 일할 수 있지만 고용은 유연한 편입니다.

Q.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의 사유가 아닌 계약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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