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난 뒤 당장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실업급여를 받고 바로 취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나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근무 형태가 프리랜서거나 계약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후 수급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계약서와 업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해요. 이럴 땐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받기 위한 기본 조건
받으려면 단순히 일을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론 부족합니다.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것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
- 새로운 일을 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있음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이 만료되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대부분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 받고 다음 날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돈을 받고 있다가 다음 날 바로 하면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인정된 후 다음 날 취업하는 건 가능합니다. 단, 고용센터에 사실을 빠르게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그 전날까지만 지급됩니다.
시점에 따라 일부 수당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있는데요, 이건 남은 돈의 절반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 조건이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 구분 | 조건 |
|---|---|
| 지급 요건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
| 남은 일수 | 총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 고용 유지 | 재취업 후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 |
| 신청 시기 | 취업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이 수당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유지할 수 있을 경우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취업이 이어질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실업인정일 관리 핵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며, 이 날을 기준으로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 날을 지나 다음 날부터 취업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일수에 따라 돈을 받게 되고, 이후는 중단됩니다.
당일에도 근로가 있었다면 그날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점은 꼭 다음 날로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청하는 절차
받기 위해선 아래 절차를 꼭 따라야 합니다.
- 고용용24에서 구직 등록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지급
주의할 점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는?
만약 돈을 받는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그 사실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 일정 시간 이하의 근로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숨기고 수급하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각종 데이터로 근로사실을 추적하고 있으니,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습니다.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될까?
수급 중 거짓으로 실업 상태를 속이거나, 사실을 숨긴 채 수급을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받은 돈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추가로 제재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선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못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프리랜서
-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수급 중 취업 사실을 숨긴 사람
- 실업인정일 이전에 이미 취업한 경우
이처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이직 전후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고용센터 방문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피보험 이력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글 작성 후기
프리랜서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니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바로 취업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다는 점도 든든했어요.
앞으로는 계약서를 쓸 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꼭 체크해야겠다고 느꼈고, 실업급여를 단순히 ‘실직 수당’이 아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FAQ
Q. 프리랜서 계약직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바로 다음 날 취업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다음 날 취업하면 해당 인정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인가요?
A.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취업했을 때, 남은 일수의 절반 이상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장려 수당입니다. 조건 충족 시 최대 150%까지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