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주민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세금이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지역 서비스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요. 이 글에서는 주민세 납부 기간, 대상, 금액, 면제 대상 등 다양한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 보려 해요.
특히, 2024년의 변화된 규정과 함께 주민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세요.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으며, 2024년의 경우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각각의 납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개인분 주민세는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해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기한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거주지나 사업소 관할 자치단체의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과거에는 “소득할” 이라 하여 다른 주민세도 있었으나, 현재는 “지방소득세”로 변경되면서 농업소즉세할 주민세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주민세를 납부하려고 보면 꼭, 지방교육세도 있는게 보이실겁니다. 지방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자동으로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 납부 대상은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져요.
❇️개인분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개인에게 부과되며,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납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등은 납부 의무에서 면제된답니다.
❇️사업소분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요. 이는 사업소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답니다. 아래버튼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도 해볼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접속
- 주민세(사업소분) 클릭
- 관할자치단체 정확하게 입력 및 신고일자, 귀속연도, 사업자유형 선택
- 사업소 연면적 정보 입력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 사업자
모든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임
✅기본세액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사업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기본세액 |
50억원 초과 | 20만원 |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0만원 |
30억원 이하 | 5만원 |
기타 | 5만원 |
✅연면적 세액
-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부과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
❇️종업원분
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해요. 이는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그에 맞는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이죠.
납부금액(과세표준)
주민세의 납부 금액은 각 분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세율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요.
❇️개인분
개인분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정액 과세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이 부과된답니다.
❇️사업소분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 연 면적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330㎡ 이하의 경우 5만 원이 부과되고,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액에 1㎡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돼요.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 된답니다.
❇️종업원분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 총 금액의 0.5%가 부과되며, 이는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세목명 | 납세의무자 | 세율 |
개인분(8월) | 개인 | 6,000원 |
사업소분(8월) | 사업자(개인,법인) | 기본세율(5~20만원) + 연면적세율(250원/ 1㎡) <300㎡ 초과시> |
종업원분 | 사업자 | 월 급여총액 x 0.5% |
주민세 납부기간/납부방법
주민세의 납부 기간과 방법에 대한 정보도 매우 중요해요.
납부기간
개인분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해 주셔야 해요. 특히,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구분 | 내용 |
납부기간 | 📌개인분 : 2024년 8월 16일 ~ 9월 2일 📌사업소분 : 2024년 8월 1일 ~ 9월 2일까지 신고, 납부 📌종업원분 :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기간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체 추가 |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CD/ATM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요.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답니다.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매우 편리해요. 서울과 인천지역은 이택스에서 납부 하셔야 합니다.
- 현금 자동 입출기
- 위택스
- 스마트 위택스 앱
- 관할 자치단체 방문
- 온라인 계좌이체
- 전화(ARS, ☎1599-3900)
주민세 납부 면제대상
주민세 납부 면제 대상은 상당히 다양하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미성년자, 외국인 등록을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될 수 있어요. 이러한 면제 규정은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련 정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기초생활 수급자
- 외국인 등록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및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미혼인 30세 미만이면서 단독으로 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는 자
글 작성 후기
이 글을 작성하면서 주민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주민세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연관된 세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납부 기간을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특히 2024년부터 변경된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통해 주민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납부를 할 수 있길 바래요. 주민세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의 공지를 참고하거나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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