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변경 예정사항 신청 및 급여 가이드

By storyarena

일상 속 작은 소식을 전달하는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소할 수 있는 이 주제를 통해 남편으로서 알아야 할 중요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곧 닥쳐올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가정의 소중한 순간을 더욱 풍성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출산은 가정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새로운 책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남편으로서 동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이러한 순간에 남편이 부담을 덜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요청할 경우 이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용기간 및 방법

근로자는 총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법정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하지만, 변화가 예정된 2024년 하반기 이후로는 이에 대한 기준이 개선되는데요. 분할 사용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사용 가능한 기간 또한 확대될 예정이므로 이를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기간 : 10일(유급)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하지만, 2024년 하반기 부타 개선 예정

지원대상(사업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업종상시 근로자수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트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과태료(사업주)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최대 500만 원에 달할 수 있어, 사업주로서는 법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과태료 : Max. 500만원

신청기간(사업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것에는 적절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사업주)

급여 신청 방법도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을 해야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올바른 신청 방법을 알고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우편

제출서류(사업주)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비롯하여, 출산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과 임금에 관한 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이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정리하는 것은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증명서수집방법
출산 사실 증명서병원에서 발급
배우자의 취업 증명서배우자의 고용주에게 요청
납부 확인서(6개월 이상)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신원 확인 서류(신분증, 여권 등)원본 제시 가능
신청서 및 필기용품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수신인 지정 계좌 통장 사본수신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사업주 지원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에는 상한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지급

✅시작한 날 기준으로 산정한[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상한액 : 401,910원

2024년 변경예정 사항

2024년 하반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지원금과 사용 일수, 분할 사용 횟수 등에 대해 확대되는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은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2024년
하반기(7월) 변경예정
지원금최초 5일분 급여 지원
(80,382 x = 401,820)
전 기간 10일 급여 지원
(80,382 x 10 = 803,820)
일수 및 분할 사용 횟수10일
(1회 분할)
10일
(3회 분할)

Q&A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더 심도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휴일이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를 통한 급여 신청이나 회사에서의 임금 지급 등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혼란을 줄이고,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사용할수 있나요?

📌출산한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하면 됩니다. 또한 종료일은 90일 지나도 상관이 없습니다.(즉, 90일 이내에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기의 탄생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지만, 그만큼 많은 책임과 할 일이 따릅니다. 이때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입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사업주가 어떻게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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