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 신청을 마친 분들이라면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8월 28일에 입금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혹시 계좌를 잘못 입력했거나 신청이 누락되면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일뿐 아니라 지급 금액 범위, 신청 조건,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2025년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셨다면 8월 28일에 입금이 진행됩니다. 다만 입금일에 받지 못했다면 계좌번호, 예금주명, 신청 여부를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몇 백만 원이 늦게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가구유형 및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 가구 형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포함 시 최대 |
|---|---|---|
| 단독 가구 | 약 165만 원 | 약 2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약 285만 원 | 약 3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약 330만 원 | 약 430만 원 |
이번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지만, 이때는 약 10%가 줄어 금액 지급됩니다. 그래도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입니다.
대상자 판별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크게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거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4,400만 원 이하 (작년보다 완화)
자녀장려금은 가구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 50% 감액
재산에는 주택, 전세금, 예금, 차량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존재 여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한 가지 이상이 있어야 하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도 인정됩니다. 단, 이자·배당 소득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최대 30%까지 차감 후 지급됩니다. 또한 허위로 신청해 부당하게 수급할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되고, 받은 금액 전액과 가산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득 보려다 손해 보는’ 상황이 생기니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후기
이번 2025년 근로장려금은 8월 28일이 핵심 날짜입니다. 신청 조건이 작년보다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기준 상향은 큰 변화였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도전해 보길 권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는 알면 몇 백만 원을 절약하는 셈이니,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근로장려금 FAQ
Q.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A. 근로, 사업, 종교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Q.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용에 제한이 없어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저축 등 가구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 앱, 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