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 선정기준!!

By storyarena

2025년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비가 인상됐다는 사실인데요. 이번 변화는 약 7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새로운 시각에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인 ‘여권번호’와의 연관성을 고려해가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13개 부처의 74개 사업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2025년의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는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인 가구는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가구원수’24년’25년
1인222만
8,445원
239만
2,013원
2인368만
2,609원
393만
2,658원
3인471만
4,657원
502만
5,353원
4인572만
9,913원
609만
7,773원
5인669만
5,735원
710만
8,192원
6인761만
8,369원
806만
4,805원
  • 4인 가구 기준 : 6.42% 인상(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
  • 1인 가구 기준 : 7.34% 인상(222만 8,445원 -> 239만 2,013원)

이러한 변경은 실질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여권번호를 비롯한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 시 기준이 되는 수치에 변화가 생기게 되며 이것이 곧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역시 중요합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인 경우에 각각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준선이 형성되었고, 이는 올해에 비해 약 7.34% 정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기준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2025년도의 생계급여는 기존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6.42%)으로는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고, 1인 가구(7.34%)는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의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수급 대상자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와 근로 사업소득 공제 기준의 완화도 이루어져 수급 대상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24년’25년
1인71만
3,102원
76만
5,444원
2인117만
8,435원
125만
8,451원
3인150만
8,690원
1260만
8,113원
4인183만
3,572원
195만
1,287원
5인214만
2,635원
227만
4,621원
6인243만
7,878원
258만
7380원

자동차세 재산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 100%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후 차량가약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25년부터는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하 실시합니다.

  • 현행 : 1,600cc : 200만원 미만
  • 개선 : 2,000cc : 500만원 미만

부양가족 기준 완화

  • 현행 :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 탈락
  • 개선 : 연 소득 1.3억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로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 완화

  • 현행 : 일반 수급자 대상 30% 적용,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20만원+30% 추가공제
  • 개선 : 추가적용 대상 65세 이상 확대

65세 이상인 분들은 운전면허 반납 신청을 통한 다양한 혜택정보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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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 지급 상한액도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 106만 9,54만 원에서 114만 8,166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액 인상은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수선비용 역시 올해 대비 29% 정도 인상됨으로써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선정기준

가구원수’24년’25년
1인106만
9,654원
114만
8,166원
2인176만
7,652원
188만
7,676원
3인226만
3,303원
241만
2,169원
4인275만
3580원
292만
6,931원
5인321만
3,953원
341만
1,932원
6인365만
6,817원
387만
1,106원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기준 중위소득

수선유지급여 수신한도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항목도배, 장판교체단열, 난방공사지붕, 욕실, 개량공사
수선주기3년5년7년
2025년
수선유지
지원한도
590만원1,095만원1,061만원
전년대비+133만원+246만원+360만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에는 교육 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24년 대비 5.0% 연간 인상되었으며, 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까지 실비로 지원되어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정기준

가구원수’24년’25년
1인111만
4,223원
119만
6,007원
2인184만
1,305원
196만
6,329원
3인235만
7,329원
251만
2,677원
4인286만
4,957원
304만
8,887원
5인334만
7,868원
355만
4,096원
6인380만
9,815원
403만
2,403원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487,000원679,000원768,000원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 역시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며, 의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의 변경은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선정기준

가구원수’24년’25년
1인89만
1,378원
95만
6,805원
2인147만
3,044원
157만
3,063원
3인188만
5,863원
201만
1410원
4인229만
1,965원
243만
9,109원
5인267만
8,294원
284만
3,277원
6인304만
7,348원
322만
5,922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 개편

1종입원1종외래*2종 입원2종 외래
1차
(의원)
없음진료비의 4%10%진료비의 4%
2차
(병원, 종합병원)
없음진료비의 6%10%진료비의 15%
3차
(상급종합병원)
없음진료비의 8%10%진료비의 15%
**약국진료비의 2%진료비의 2%
  • *CT-MRI 등은 별도 기준 적용/ 진료비 25,000원 이하는 1,2,3차 각각 1,000원, 1,500원, 2,000원 부담
  • **진료비 25,000원 이하는 500원, 25만원 이상은 5,000원 부담 / 경증질환으로 처방제조시 3%

의료급여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황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이재민
  • 의사상자
  •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마무리를 하며, 이러한 변화는 2025년에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을 통해 빈곤층의 생활 안정과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여권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이용 시에도 이러한 혜택의 변화가 반영되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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